안녕하세요. 효도르입니다.
주기적으로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안전성 적합 여부, 배기가스 발생, 조향장치 이상 유무, 전조등, 튜닝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비사업용 기준으로 신차 구입 후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최초로 받게 되며 검사주기는 2년입니다.
(사업용은 최초 2년째, 검사주기는 1년 / 경형, 소형 승합 화물차는 1년 / 사업용 대형 화물 및 버스는 6개월)
일정 지역의 대기 개선을 위해 실시되는 검사로 지역과 차령 기준에 따라 검사 대상 유무가 결정되며,정기검사 항목에서 배출가스 관련 정밀 검사가 추가된 검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