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 카시트 보상에 관련된 질문 드립니다..
작년에 터널에서 사고가 꽤 크게나서 그때는 아무 문제 없이 카시트를 교환하고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월초 추석 전날에 사고 났습니다. 이번 사고는 제가 1차선을 가는데 골목에서 한 번에 차선을 바꾸는 차량 때문에 오른쪽 뒷바퀴쪽에 사고가 나게 되면서 뒷문짝 교환과 휀다쪽 도색등의 작업을 하면서 수리비가 500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상대측에서 9대1을 자꾸 주장하길래 그냥 좋게 넘어 가고 싶어서 대인접수 안 할테니 100대0으로 하자 해서 승락을 했고 그렇게 100대0 판결이 된 후로 교통비 같은 경우는 정산을 다 받았고 차량 수리도 완료되서 운행 중 입니다. 그래서 2달이 넘도록 해결이 안되길래 카시트에 대해서 물어보니, 상대방측이랑 협의를 해야한다는 말이 나왔는데, 이미 저희는 카시트 회사에 공문을 받았고, 그 공문은 보험사에 제출했습니다. 구매 견적서와 영수증까지 해서요. 공문을 받은 이상 그 카시트는 이제 사용금지가 되기 때문에 새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제가 사고 나고 담당자가 배정되었을때 부터 카시트 이야기를 했었고, 저번 사고때도 그런적이 있다고 말했기에 그러면 본인들도 그렇게 해주겠다 했는데 이제 와서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원래 같은면 현장에서 바로 접수를 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제가 그건 모르기에 담당자 배정후에 말을 했었습니다. 일단은 협의 후에 다음주에 연락을 다시 주시기로한 상황이긴 한데, 협의가 제대로 안되서 보상을 못 받을 경우에는 어떤 대처를 해야 할까요...? 자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배상 가능한대, 수리불가하여 새제품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협의 이야기가 나왔을 텐데 일단 이번 주에 이야기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은 협의 후에 다음주에 연락을 다시 주시기로한 상황이긴 한데, 협의가 제대로 안되서 보상을 못 받을 경우에는 어떤 대처를 해야 할까요...?
: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질문내용만으로 볼때 카시트는 차량과 별도로 대물 접수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카시트에 대하여 상대방측이 보험접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보험사가 상대방과 협의한다는 것은 보험사측에서 상대방측 운전자에게 카시트에 대하여 사고접수를 요청하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이는 원론적으로 본다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가해자가 직접 보상을 하거나,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처리로 보상을 결정하는 것으로 가해자가 보험접수를 안한다면 보험사는 보상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만약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안한다면 상대방측에 직접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사고로 인해 카시트 손상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배상을 대물에서 해주게 됩니다.
운전자와 상의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상에 대해 다시한번 말씀해보시고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금감원 등에 민원을 넣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