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베란다 난간이 흔들거리는데, 이게 떨어져서 사람이 다치면 누가 책임지나요?
베란다 난간이 좀 흔들거려서 집주인께 말씀드렸더니
계속 수리가 어렵다고 그러시는데
혹여나 떨어져서 사람이 다치게 된다면 누구 책임인가요?
성지손해사정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
베란다 난관은 주택의 일부로서 주택의 하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배상책임은 세입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주택의 소유자인 집주인이에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의 과실로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는 가입한 보험의 특약 중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있다면 이 특약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베란다 난간이 좀 흔들거려서 집주인께 말씀드렸더니 계속 수리가 어렵다고 그러시는데
혹여나 떨어져서 사람이 다치게 된다면 누구 책임인가요?
: 기본적으로 베란다 난간의 문제는 해당 소유자 임대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과실로 인해 떨어진다면 임차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해당 집주인의 관리소홀일 것으로 과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속해서 수리를 요청을 해 줬는데도 안해줬다면 말이죠..
자가주택이 아닌 세입자의 부주의로 발생한것이 아니라면 주택의 노후로인한 문제는 소유주책임입니다. 이부분은 명확히 전달하는것을 추천합니다.
손해사정사 강진영입니다.
민법 758조에서는 공작물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저한 하자가 있다면 주인에게 속한 수리를 요구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