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임기가 2022.02월 만료인데 지금이 23년..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중임으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퇴임등기, 취임등기를 해야하는 건가요?
만약 중임으로 처리한다면 중임 날짜를 2022.02.00 이렇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