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요건을 충족하고, 개인사유에 의한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회사의 사정에 의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수급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8년간 직장생활을 하고 퇴사 후 2개월 만에 현재 회사로 입사하여 3개월을 근무하였기 때문에 최근 18
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인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회사의 사유에
의한 불가피한 퇴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준비하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