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에서 3개월 다니고 화재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직장을 8년정도 다니다가 그만둔뒤 2개월 후에 다른 직장을 다녔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회사가 다닌지 3개월만에 불이나서 어쩔수 없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옮긴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요건을 충족하고, 개인사유에 의한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회사의 사정에 의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수급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8년간 직장생활을 하고 퇴사 후 2개월 만에 현재 회사로 입사하여 3개월을 근무하였기 때문에 최근 18

      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인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회사의 사유에

      의한 불가피한 퇴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준비하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