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3개월 다니고 화재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2019. 07. 14. 04:31

안녕하세요 제가 직장을 8년정도 다니다가 그만둔뒤 2개월 후에 다른 직장을 다녔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회사가 다닌지 3개월만에 불이나서 어쩔수 없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옮긴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급여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요건을 충족하고, 개인사유에 의한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회사의 사정에 의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수급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8년간 직장생활을 하고 퇴사 후 2개월 만에 현재 회사로 입사하여 3개월을 근무하였기 때문에 최근 18

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인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회사의 사유에

의한 불가피한 퇴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준비하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1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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