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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조약(乙巳条約)과 을사늑약(乙巳諾約)은 조선 시대의 외교 규정이었습니다. 을사조약은 1550년 일본과 체결된 조약으로, 일본의 수교 상태와 조선의 외교 관계를 정하는 조약입니다. 을사늑약은 1593년 일본과 체결된 조약으로, 일본의 상륙금지 상태와 조선의 외교 관계를 정하는 조약입니다.
두 조약 모두 일본과 조선 사이의 외교 관계를 정하기 위해 체결되었지만, 을사조약은 일본의 수교 상태를 정하기 위한 조약이고 을사늑약은 일본의 상륙금지 상태를 정하기 위한 조약입니다. 일본의 상륙금지 상태는 일본이 외교 관계가 없는 나라와 상륙하지 않도록 규정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일본이 세계 정치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