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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귀뚜라미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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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 비자를 받은 중국인 여자친구의 중국 귀국 후 한국 재입국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D-4-1 체류자격으로 2025년 2월 4일 D-4 비자를 발급받은 제 중국인 여자친구가 5월 중순 잠시 중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사증 유효기간은 5월 4일이고, 체류기간은 2월 4일부터 6개월이니 8월 3일인데 5월 중순에 중국으로 돌아갔다가 일주일 뒤 다시 한국으로 재입국할 경우 한국 입국이 거부당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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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피부진정
    피부진정

    안녕하세요. 네 D-4 비자를 받은 중국인 여자친구가 본국으로 귀국한 후아 한국에서 재입고 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체류 기간 내 재입국 가능 재입국 허가 필요 여부 비자 만료 여부 확인 비자가 만료되었다면 본국에서 다시 신청해야 하며 우리나란 내에서 연장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