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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처방약을 8월말에 받았는데요 처방약의 유통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성별
남성
나이대
30대
기저질환
없음
복용중인 약
없음

허리처방약을 8월말에 받았는데요 보통의 약국에서 처방한 약의 유통기한? 이라고 할까요 유통기한이 별도로 있나요? 상비약으로 12월 세부여행을 할 계획인데 소지하고 갈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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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호현 약사입니다.

    약물의 성분이나 포장방식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조제된 약물은 약 6개월에서 1년정도의 유통기한을 가지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여기 개봉되어 비닐팩에 조제된 경우에는 처방 조제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합니다. 따라서 습기가 없고 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잘 보관하기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오환영 약사입니다.

    약 자체는 보통 몇 년씩 유효기한이 긴 제품으로 조제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제 과정에서 공기와 습기에 일부 노출되고 산화가 시작됩니다.

    개별 비닐포장 된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하게는 약 받으신 시점부터 3개월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약의 색, 냄새에 변화가 없고 습기를 머금어서 부서지는 등 변질이 없다면

    6개월까지는 복용하시는 편입니다.

    직사광선, 습기 많은 곳은 피해서 실온에 잘 보관해주시고 혹시 변질 확인된다면

    기한과 상관없이 폐기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동건 약사입니다.

    병원에서 처방으로 약국에서 비닐이나 유산지 등의 형태로 포장 조제된 의약품의 경우, 보통 조제일을 기준으로 6개월을 유효기간으로 봅니다. 만약 처방에 따라서 비닐이나 유산지로 포장 조제된 의약품이라면 8월 말에 받으신 허리 처방약을 12월에 복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닐이나 유산지 등으로 포장 조제된 의약품 이외에 PTP(눌러서 까서 먹는 형태의 포장) 방식으로 포장된 의약품은 약의 원래 유효기간까지 복용가능합니다. 약의 상자나 포장된 PTP 상단에 유효기간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건에 보관되었다는 가정하에 적혀있는 유효기간 까지는 복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하 약사입니다.

    약의 종류나 어떤 형태로 포장되어있는지에 따라 사용기한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따로 종이나 비닐 등에 소분되어서 조제된 약들은 사용기한을 6개월 정도까지로 보는 편입니다

    8월말에 받으셨다면 보관이 잘 되었다는 가정하에 아직 충분히 복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