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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소쩍새58
호화로운소쩍새5821.11.19

사고후 도주뺑소니 사고입니다 질문도와주세요.

고속도 에서 끼워들기 차량에 사고가나습니다 과실은 100~0사고입니다

사고는누구나 날수가있다고 보는데 사고후상대방차량이 도주를하다가 20mm정도도주하다가 다런차의 의하여 잡혔습니다 이런경우 뺑소니 적용이되는지요 사고후 사후조치를 해야 한다고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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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의 경우 사고에 대한 인지가 중요한 사항이며 이 부분은 사고 조사를 통해야 할 듯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뺑소니 조사를 하시면 될 듯 하며 블랙박스 등 영상이 있다면 조사에 참고가 될 것 입니다.

    사고로 인하여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상대 보험 접수하여 치료를 받으시면 되며 부상 정도에 따라 치료비 이외에 위자료 등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차량 파손에 대해서는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의 경우 단순히 사고가 나고 그냥 갔다는 것 만으로는 경찰에서는 접수도 잘 안해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고를 내고 피해자의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면 적용 대상이나

    도주에 고의가 있어야 하며 피해자가 구호가 당장 필요할 정도의 부상이 아닌 경우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자체를 인식을 못 했다거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적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당담 조사 경찰이 어떻게 적용할지는 알 수 없으니 일단 신고는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형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론상으로 사고 후 도주를 했다면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 및 도주가 맞습니다.

    이론상 사고 후 조치의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54조 및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도주 시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론적인 이야기이며 실무상 상대방이 도주한 것이 아니라 차를 순간 정차할 수 없어 조금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든지 사람이 실제적으로 다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가벌성의 문제로 아예 처벌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형사영역이라 실무상의 정확한 답변은 어려운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