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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조롱이21
영특한조롱이2119.12.30

P2P 원금 회수방법 궁금합니다

P2P투자를 진행중인데요..

여러번 아하에 P2P원금 회수방법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있는데..

자꾸 안된다고만.. 답변을 해주셔서요 !!

제가 궁금한건!! 소액이라도 회수할 방법이 궁금합니다..

채권 회수? 처분 이런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P2P투자 연체되고 있는 원금 회수방법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P2P투자계약 체결후 상대방의 이익금 배당이 지연되어 투자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P2P투자계약의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계약해지 및 투자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원금 보장과 같은 내용이 없는 경우, 원금이 손실된 경우에도 전액을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