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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수달11
은혜로운수달11

제가 아직 합의가 안된상황인데 퇴원해도 될까요?

입원은 26일에 하고 지금 갈비뼈 456번 골절이라서 누워있습니다.

담당의사분이 매일 오시면서 퇴원 하고싶을때 하세요 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는게 좀더 좋을까요? 제가 자취를 해서 집에가면 제가 혼자 다해야하는게 맘에 좀걸리긴합니다 아직 통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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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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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담당의사가 하고 싶을때 하라고 했고, 본인 의사에 따라 계속 있고 싶은 모양이니

    계속 입원해 있으면 됩니다. 눈치 볼 이유는 없으니, 입원해 있다보면 알아서 퇴원하라고 할것입니다.

    그 때 퇴원 수속 밟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생활이 답답하거나 급하게 처리해야할 일들이 있지 않는 이상 입원을 지속하세요. 갈비뼈 골절은 일상에서 혼자 생활하기에는 불편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병원에서 충분히 치료를 받으심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합의는 입원기간에 해도 되고 통원기간에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치료를 충분히 받으시고 합의에 임하세요.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늑골 골절 되실 정도면 크게 나셨네요.. 합의는 꼭 퇴원 전에 하시는 것 아닙니다. 충분한 치료 받은 후 합의 하셔도 되시니 합의 함부로 하시면 향후에 교통사고 후유증 발생하시면 그때는 자부담하셔서 치료 받으셔야 합니다. (실비로도 되긴 합니다)

    의사가 퇴원 권고 해도 통증이 남아 있으면 며칠정도 퇴원 미뤄도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사고 발생 시 주수 정도 입원 하시고 보험사도 그 정도면 입원 치료비 보장 해줍니다. 모든 입원 치료를 다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부분은 대인 보상자랑도 이야기 나누셔서 언제까지 입원 보상한지 확인 하신 후 퇴원 하시면 통원 치료로 받으셔도 되십니다.

    퇴원 하고 어느정도 치료 받으면 보험사가 합의 하자고 할텐데 몸상태 추가 치료 여부 등을 고려 하신 후 심사숙고 하셔서 합의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몸 상태에 따라 퇴원 여부 결정하시면 됩니다.

    보험금 중 휴업 손해의 경우 입원 일수 기준으로 보상이 되며 통원시 1일당 8천원의 보험금만 지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태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 사고나 원인으로 치료를 받으시는건가요? 교통사고라면 합의 하지 않아도 퇴원 후 통원 치료를 받으셔도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직 합의를 안봐도 퇴원을 해도 되고 통원치료를 하셔도 됩니다.

    다만 휴업손해비에 대해서는 입원한 날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금 부분에 대해서도 입원했을 경우가 더 많이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늑골 골절의 경우 딱히 다른 치료 방법없이 해당 부위가 유합될 때까지 몸을 최대한 안 쓰는 것이 좋으므로 퇴원하고 혼자서

    요양이 어렵다면 입원 치료를 이어가는 것이 좋고 합의하기 전에 퇴원해도 되나 자동차 보험은 입원 중 치료 기간만 휴업 손해를

    인정하니 해당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라면 퇴원후 통원치료하면서 합의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부상부위때문에 혼자 생활하기 어렵다면 퇴원을 미룰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