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4300 만원정도 지급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금액을 이체나 현금으로 주게되면
원고측(법무법인)에서 현금영수증발행의무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거래 대금에 관한 부분이고 거래 대금 등이나 용역 대금 등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경우 확정된 이후에 해당 대금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행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