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계약직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여

저의 집사람이 단기계약직 3개월짜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계약직이라도 근로계약을 연속해서 갱신하여 1년을 채우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퇴직금은 정규직 직원만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듯 한데, 실제로는 특정한 요건만 갖추면 아르바이트생도, 인턴도 받을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 아래 요건들을 만족하면 고용의 형태를 불문하고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함

      •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함 (수습기간도 포함)

      • 1주일에 평균 15시간 근무해야함

      아내분이 '근로기준법상' 고용된 근로자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성으로 간주될수 있는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지 못합니다)이면서 단기계약직이라도 3개월씩 연속적으로 계약을 연장해서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 넘고, 1주일에 평균 15시간이상 근무 했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자격이 되는것입니다.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끝으로 만약 사업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