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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무하다가 손가락 살점이 떨어져나가서 S611코드를 받았습니다.

일단 회사에서는 다들 감사하게도 도와주셔서 산재처리를 해준다고 하였구요.

일주일 정도 되었는데 병원에서는 비급여로 주신 크림(Dermlin, 의약외품)만 바르고 드레싱 후 경과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3번 통원을 하였는데, 더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집에서 관리하면 된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종료한다는 표현을 하셨더라구요.

그간의 병원비를 받기 위해 산재처리는 해당 병원에서 내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아직 통증이 있고, 상처는 벌어져서 치유가 되어가는 과정인듯 해서

상처가 아직 아물고 있는 과정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선생님께서는 이런 상처들을 많이 보셔서 그런 결정을 쉽게 해주셨을테지만 무섭습니다.

저는 치료, 진찰을 더 받고싶은데요.

최소한 드레싱이나 경과 진찰등이라두요..

혹시 산재처리 후에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을 수는 없나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처리 담당자와 이야기 하면 될까요..??

이런적이 처음이라서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된 이후에 병원을 옮기는 것은 가능하나,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또한 요양 중에도 전원신청을 통해 의료기관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전원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처리 후에도 병원을 변경해서 치료를 계속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종료한다고 판단했더라도 근로자가 통증이 남아 있고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다면 추가 진료와 경과 관찰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첫째

    손가락 살점 손상으로 S611 상병코드를 부여받았다면 이는 산업재해로 인정 가능한 외상성 상병입니다. 산재보험에서는 의사의 치료 종료 판단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의학적으로 치료 필요성이 남아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통증 지속 상처 미완치 감염 위험 흉터 가능성 등이 있으면 요양 필요성이 계속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

    병원이 요양 종료 소견을 쓰더라도 근로자가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요양 연장 또는 병원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요양은 병원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최종 관리 주체입니다. 따라서 병원 판단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산재처리 후에도 병원 변경은 가능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최종 판단 주체이며 통증과 상처가 남아 있다면 치료를 더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셋째

    산재 승인 후에는 다른 산재 지정 의료기관으로 전원 또는 변경 진료가 가능합니다. 절차는 어렵지 않습니다. 새로운 병원에 산재로 치료받고 싶다고 말씀하신 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기관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공단 담당자에게 전화로 사유를 설명하면 대부분 안내를 해줍니다.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고 통증이 지속된다는 사유면 충분합니다.

    넷째

    공단 산재 담당자에게 반드시 연락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종료를 언급했고 본인은 치료 필요성이 남아 있다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공단은 추가 진료 필요성 여부를 기준으로 요양 지속 또는 병원 변경을 판단합니다. 근로자가 요청했다고 해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섯째

    지금까지 발생한 병원비는 산재 요양 승인 이후 모두 산재보험으로 처리됩니다. 비급여 크림의 경우 의약외품이라 산재 비급여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은 있으나 진찰료 처치 드레싱 비용은 산재 요양급여 대상입니다. 병원을 옮겨도 이후 치료비 역시 산재로 처리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