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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많이마른비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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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교통사고 피해자 100대0입니다

신호대기중에 후방충돌이일어났고 현재 무면허 상태인데 대인 접수안하고 대물접수만 해도 면허증 확인은 따로 상대보험사에서 확인하나요?? 대물만 접수 하여도 면허증 조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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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 100% 과실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별도 면허 확인은 하지 않기에 대인, 대물 접수하셔도 됩니다.

    다만 경찰에 사고신고될 경우 무면허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접수만 해도 면허증 확인은 따로 상대보험사에서 확인하나요?? 대물만 접수 하여도 면허증 조회 하나요?

    통상 대물보상은 단순 수리비를 수리업체에. 렌트비는 렌트업체에 지급하게되어 별도의 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를 경우 운전자 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설령 같더라도 개인정보동의를 하지 읺는다면 조회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