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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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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압류)가 경합이 되면, 집행공탁시, 피공탁자란은 누구로 기재하나요

은행에 예금주(채무자)의 예금 10백만원을 넘어선 가압류(압류)가 경합되어

결정문이 송달이 되어 공탁을 하게 된다면,

공탁신청시 피공탁자란에는 누구를 기재하는 것이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인의 압류·추심 채권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을 초과함으로써 경합이 있고, 제3채무자가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한 경우, 그 공탁은 형식적으로는 집행공탁이지만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실질적으로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 공탁은 모든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변제의 효과가 있고,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면서 공탁원인사실에 일부 채권을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집행공탁의 변제효과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제3채무자는 자신이 공탁원인사실의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도 공탁을 이유로 대항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3, 4,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1. 5. 11. 천안세무서가 삼성지도에 대한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용역비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명령(청구금액 96,310,870원)이, 같은 달 12. 삼성지도의 다른 채권자인 소외인의 이 사건 용역비 채권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1카합252호 채권가압류결정(청구금액 1억 6,000만 원)이, 같은 달 18. 같은 채권자인 주식회사 신한지리정보의 이 사건 용역비 채권에 대한 같은 법원 2001타기718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청구금액50,357,109원)이 각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01. 6. 8. 같은 법원 2001년 금제679호로 위 천안세무서, 소외인, 주식회사 신한지리정보로부터 채권압류가 경합되었음을 공탁원인사실로 기재하여 이 사건 용역비 채권액에서 공탁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 50,173,029원을 공탁하고(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같은 달 11. 이와 동일한 내용의 공탁사유신고서를 같은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전고법 2003. 4. 23. 선고 2002나8375 판결:확정).

    공탁선례에 따르면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가압류채무자를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란에는 가압류와 관련한 모든 사실을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