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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란 어떤 것인가요? 그 뜻이 무엇인가요?

경제에 대해서 일자무식입니다 경제에 관에서 알아보다 보니 금투세라는 것이 있던데 금투세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금투세의 뜻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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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재남 경제전문가
    소재남 경제전문가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개인소득세의 일종의 개인에게 금융상품투자 등에 대한 소득을 과세하는 취지의 세법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현재 개인의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은 비과세이지만 연간 5천만원 초과시 5천만원을 초과한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법이며 2025년 시행예정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금투세라고 하는 것은 금융투자소득세라고 하는 것으로서 2025년부터 시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 소득세로서 주식, 펀드, 채권투자, 코인투자등으로부터 얻게되는 금융수익이 5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 22%의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 것을 말해요

  • 금융투자소득세라는 말입니다. 금융투자이익을 합산해 세금을 걷는 것이죠

    • 주식,펀드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소득이 생기면 과세를 한다 입니다

    • 국내주식, 펀드는 5천만원 초과분

    •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파생상품등 250만원 초과분

      일반개미들 아니고 돈좀 있는 사람들 세금내라는 거로 보입니다

  • ✅️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ETF 등 모든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면서 국내 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는 5,000만 원, 기타 금융투자상품은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해주고 초과 분에 대해서 22%(3억 원 초과 분은 27.5%)의 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제입니다. ( 문재인 정부 시절 입법된 세금제도 )

  •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준말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소득이 발생했을 시에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상품을 매매하거나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2025년 부터 우리나라도 시행하려 움직임이 있습니다.

  • 금투스는 금융 투자 소득세의 줄임말로 주식이나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각종 금융 투자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주식에 대해서는 5000만원 이상 수익이 나면 부과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로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를 말하니 참고하세요.

  • 질문하신 금투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로

    한 해에 주식 매매를 통해서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게 되면

    약 22%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로 약칭 금투세라고 불립시다. 소득 발생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대원칙 하에 소득 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그 대신 금융투자 행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되는 세금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0년 여야 합의로 금투세 도입 법안이 통과되어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 12월 22일 여야는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합의했습니다. 2024년 1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2024년 총선 당시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금투세 과세 2년 유예를 결정할 당시 여야 합의 사항 중 하나였던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한 상황에서, 2024년부터 과세 기준이 되는 단일 종목 보유 금액을 10억에서 50억으로 상향하며 윤석열 정부가 금투세 유예 합의를 깨뜨렸고,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또다시 크게 패배하며 금투세 폐지가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