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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호기심있는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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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2014년부터 체납한 여자가 유방암 수술받는게 가능합니까?

건보료 장기체납자가 병원수술 받는게 가능한지요? 십년가까이 체납한 상태입니다. 이여자가 3천만원을 어디서 날려버리곤(제비새끼랑 바람피우다 사기당한듯) 이걸 병원에서 유방암 수술받는데 썼다고 거짓말을 하더군요. 건보공단에선 계속 체납고지서 날아오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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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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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보료가 미납이 되면 6개월 이상 미납될경우 건강보험의 혜택을 못받으며

    그에 따른 압류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수술은 받을 수 있으나 건강보험혜택은 못받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 체납자가 병원 유방암 수술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의료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전액 본인이 부담하면 일반으로 가능합니다 병원비는 엄청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를 오랫동안 체납한 경우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방암 수술을 받으려면 전액 본인 부담으로 치료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체납 기간이 길어지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며, 이에 따라 병원비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에 따른 가산금이 부과되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를 받는 것은 가능하므로 수술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보험료 체납했다고 병원진료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에서 주는 혜택을 받지 못 할 뿐이죠. 그분이 진료 받았던 모든 병원비는 모두 본인부담으로 많은 돈을 지불했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를 10년 이상 체납하게 되면 급여제한, 압류, 인적사항 공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고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어려우며 체납된 보험료에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체납시 징수되는 가산금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보험료의 5%가 가산금으로 부과되며,체납한지 3개월이 지날 때마다 추가로 5%씩의 가산금이 부과되는데 유방암절제술의 평균 비용만 400만원인데 이를 전액 지급하고 유방암 수술하는데 사용하고 가산금까지 내고 있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처럼 의심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은 가능하지만 건강보험 미적용 금액으로 납부해야합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내는 금액은 총의료비의 30~60% 건강보험 적용된 금액이지만, 건강보험이 없다면 100% 자부담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