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집 만료일은 2/27일데 이사 가려는 집 잔금일은 2/19일이라 그런데 HF 이중 전세대출 가능여부
현재 HF전세대출 이용중인데
기존 집 만료일은 2/27일이고 이사 가려는 집 잔금일은 2/19일입니다. 기존 집에선 2/27일에 돈을 돌려줄수있다고 하는데 혹시 8일간 이중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HF전세대출은 1가구 1보증이기 때문에 중복 보증은 불가합니다.
새로 들어갈 집의 임대인과 현재 상황을 얘기하고 실제 잔금은 2월 27일에 넣을 수 있는지 조율을 해보시는게 어떨까요. 8일 정도 차이기 때문에 이를 협의해 보시는게 좋다고 봅니다.
모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HF(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은 원칙적으로 한 가구가 한 채의 주택에 대해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현재 이용 중인 대출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이중으로 다른 전세대출을 받는 건 어려운데요. 8일간의 자금 공백 때문에 고민이 크시겠어요. 이때는 임시로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같은 다른 대출 상품을 활용해서 먼저 잔금을 치르고, 기존 집 전세금을 돌려받는 즉시 상환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어요. 또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현재 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이나 주택금융공사에 직접 문의해서 자금 연결 방법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HF 전세대출은 원칙적으로 기존 전세대출이 남아있으면 새 전세대출이 바로 실행되기 어렵습니다. 보통은 신규 잔금일에 맞춰 새 대출을 실행하면서 기존 대출을 즉시 상환하는 대환 구조로 잡습니다. 2월 19일부터 27일까지 8일 공백은 은행에서 상환일과 실행일을 조정하거나 임대인 반환확약 등으로 브릿지 형태를 검토합니다. 최종 가능 여부는 기존 대출 은행에서 심사로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HF 전세대출은 1인 1보증이 원칙이기 때문에 같은 보증서로 두 집의 대출을 동시에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8일간의 공백을 매우기 위해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으로 잔금을 먼저 치르는 것이 가장현실적입니다. 다른방법으로는 새대출을 HF가 아닌 HUG나 SGI 보증 상품으로 진행하면 예외적으로 중복 심사가 가능할 수 있으나 DSR 한도가 나와야 합니다. 가장 먼저 기존 대출 은행에 연락하여 담보물 변경이 8일의 시차를 두고 가능한지 상담받아 보세요. 원칙적으로 이중 대출은 안되므로 8일잋 단기 신용대출등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중대출은 불가능할 가능성이 큽니다. 직전 전세 만기일 이전에 신규 전세 잔금을 치러야 하는 경우에도 2중 전세 대출(기존 + 신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부분 은행과 보증기관(HF, HUG)은 1세대 1주택 1대출 원칙을 적용하며, 기존 대출 상환 후 신규 대출 실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기존 전세 반환금을 신규 대출 실행 시점에 맞추기 위해 '브릿지론(중간대출)'이나 사전 지급(잔금 7일 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기존 집주인과 협의해 반환 시기를 조정하거나, 신규 집주인에게 사전 보증금 일부 지급을 요청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기존 만료일가 새로 가는 집의 잔금일이 차이가 날 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일단 전세대출 받으실 때에
기존 전세 만료시 바로 상환하겠다는
특약을 넣고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