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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군인들이 국회의사당 창문을 깼는데 이건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어제 우리 나라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또 군인들이 일방적으로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창문을 깨고 진입을 했다고 하는데요.시설물을 강제로 파괴 한것에 대한 책임과문제는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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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ENOON
    ENOON

    현재이 계엄법에서 창문을 깨고 본관에 진입한 것보다 이전에 국회에 계엄군을 보낸 자체부터가 위법사항입니다.

    개별적으로 창문을 깬 군인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휘관 정도에서 제한해서 책임 지게 하겠지요.

  • 안녕하세요..

    인자한 땅돼지150입니다.

    계엄령 선포후 생긴 일들이기 때문에..

    군인들에게는 아무런 피해는 없습니다..

  • 뭐 출동한 군인들이야 명령을 하니 그 명령에 복종하느라 저렇게 한거죠.

    저 군인들보다 저런 명령을 내린 명령권자가 문제가 될겁니다

  •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어제 발생한 군인들의 국회의사당 난입과 시설물 파괴는 매우 심각한 불법 행위로 간주되고 있어요. 국회 사무처는 이미 군인들이 의사당 2층 사무실 유리를 깨고 물리력을 행사해 난입한 사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이런 행위가 단순한 시설물 파괴를 넘어서 '내란미수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계엄권을 넘어선 권한남용이라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게 매우 충격적이네요. 국회 사무처가 CCTV 영상도 공개하기로 했다고 하니,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분명히 가려질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어제의 계엄령이 헌법을 위반한 불법으로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국회의사당 창문을 깨고 일부 기물을 파손한 행위에 대하여 국회차원에서 엄격히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