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중 퇴사통보로 인한 감봉 정당한가요
월수목 9:30-20:00
토 9:30-18:00
(휴게 1시간)
일 9:30-13:00
이날은 13시에 30분에 거의 끝남 추가수당 없음
세전 220 이며 수습 세전200 식대포함급여이며
식사는 미제공입니다.
국가검진을 저번주에 받고 이번주에
검사결과상 안좋게 나와 치료와 고강도 근무는
더이상 체력상 못할 것 같아 고민끝에
이번달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리니
처음엔 회유식으로 붙잡더니
21일 말했으니 다음달 21일까지 다녀야하고
근로계약서에도 30일 이전에 퇴사통보할시
감봉의 불이익 있다고 써놨다며 감봉받으려면
원하는 날짜에 퇴사하라며 또 적은임금 받긴
싫을거 아니냐 너가 일주일전에라도 말해준건
고맙지만 자기한텐 직원구할 여유도 안주고
책임감없게 인수인계도 없이 그만두는 거고
엿먹으라는 거라며 현재 직원들이 유대관계가
깊고 소외당하는 기분도 들고 어려서 말도
생각없이 하기도해서 충분히 상황 다 알고있다며
적어도 1년은 일해야 너도 다른데서 경력쌓기
좋지 않냐며 상황 다 봐주겠다. 퇴근시간도
조정해주고 심한경우 휴직계도 내주겠다했지만
그건 오히려 회사에 폐끼치는 거고 직원들도
좋아하진 않을거라고 어쩔수없이 저도 갑작스럽게
수치도 안좋고 용종도 있어서 치료를 하루 빨리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적어도 원장님껜 말씀드리고
이번달까진 일하고 다음달부터 치료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진단서도 제출하라고
할 수도 있다고 자기도 지방간에 당도 있는데
일한다며 별거아니라는 식으로 퇴사통보한 오늘 기준
다음달까지만 일하고 그안에 직원구하면
나가라는게 잘못이냐, 그정돈 해줄수 있지않냐며
압박을 하는데 1년 계약으로 수습의 90% 지급을
적어놓고 식대비까지 포함이면 최저임금도 미달되는데
감봉까지 겪으면 더 미달되는건 아닌지,,
제 인수인계 근무자도 2주만 해주고 퇴사하고
일요일은 저혼자 원장과 근무라 너무 부담되기도 하고
동료선임 입장에서는 빨리 따라와주길 바라는 욕심이
너무 크기도하고 입사 일주일만에 저를 뒷담화하다
걸리기도 해서 거기서 의욕을 잃은것도 사실이며
원장에게도 보고해서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인데
질병까지 맞물려서 솔직히 저는 스트레스까지
받아가며 고강도 근무를 하고 싶지않거든요.
그리고 채용사이트에 채용은 계속 올려둔것도
아는데 면접보러 온다고 저번주에 연락온거
이미 마감했다고 연락했다. 직원구하는게 쉬운줄
아냐며 압박만 당하다 다음날 다시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제가 등본이나 통장사본도 까먹고
제출 못한것을 언급하며 자기입장에선 너가 일부러
그런걸로 밖엔 현재 안보이기도 한다고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5일에 입사해 현재 2주넘어가는 배우는 단계라 데스크보는것도 미숙하여 거의 못보게 하고 있어서 새로 뽑히명 기존 선임들에게 배우면 되는 부분이고 중요한 입지에 있는 사람도 아닌지라 인수인계 할 부분도 없습니다. 메뉴얼이 다 있거든요.
원장도 왜 혼자나오는걸 부담갖냐며 자기가 더나와서
같이 보겠다고 하시기도하고 이제 들어온 사람에게
기대치자체가 없다는데… 원장도 본인입장만 고수해서 수습기간에 서로 안맞으면 퇴사하기도 하고 해고통보도 하지않냐니까 저보고 그러면 근로계약서를 왜썼냐고
물어보시네요.. 이렇게까지 골치 아플 문제인가 싶어요. 사람이 아파서 그만둘 수 밖에 없다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임의로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을 감액할 수는 없고, 일방적으로 감액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사직 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해당 기간까지 사직 승인을 지연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합의로 퇴사일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한 임금의 감액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