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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울곤잘
라울곤잘23.01.16

무역용어중 CRC, EBS 차이는?

수입시 물류비용에 CRC? EBS?라는 항목이 추가되어 있는데요.

어떠한것인지요?

둘이 비슷한 내용이라고하는데 차이점이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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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CRC 및 EBS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 CRC는 Cost Recovery Charge의 약어입니다. 유류비나 컨테이너 재배치 등의 사유로 물류관련 부대비용이 상승하면서 선사에서는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기존운임으로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 추가로 부과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 EBS는 Emergency Bunker Surcharge의 약어입니다. 긴급유류할증료를 말하며, 전쟁 등 예상하지 못했던 사유로 인해 유가가 폭등하였을 때, 선사에서 변동 폭에 대해 추가로 부과하는 할증료를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CRC는 Cost Recovery Charge의 줄임말예상치 못한 비용(부두비용, 환율변동, 유가변동) 등으로 선사가 운임에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부과되는 비용입니다.

    EBS란 Emergency Bunker Surchage의 줄임말운항 중 생기는 유류가격의 변동에 따라 추가로 부과되는 비용입니다. (유사한 비용으로 CAF(통화할증료) / BAF(유류할증료) 가 있습니다)

    만약에 항해 도중 유가의 급등으로 인하여 선사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선사의 선택에 따라 CRC나 EBS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두가지 모두 선사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비용이며, 통상적으로는 운임계약 체결 시 부과되는 비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CRC(Cost Recovery Charge)는 CRS라고도 불리며, 부대비용(유류비, 공 컨테이너 재배치, 하역비 등)의 증가로 인하여 선사가 손실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적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BS(Emergency Bunker Surcharge) 비용은 긴급 유가 할증료를 말합니다.

    BAF와 같은 개념인데 전쟁 및 산유국의 담합 등의 이유로 유가가 평상시보다 급등하였을 때 그 변동폭만큼 선사들이 협정을 맺어 부과할 수 있는 할증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