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용어중 CRC, EBS 차이는?
수입시 물류비용에 CRC? EBS?라는 항목이 추가되어 있는데요.
어떠한것인지요?
둘이 비슷한 내용이라고하는데 차이점이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CRC 및 EBS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CRC는 Cost Recovery Charge의 약어입니다. 유류비나 컨테이너 재배치 등의 사유로 물류관련 부대비용이 상승하면서 선사에서는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기존운임으로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 추가로 부과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EBS는 Emergency Bunker Surcharge의 약어입니다. 긴급유류할증료를 말하며, 전쟁 등 예상하지 못했던 사유로 인해 유가가 폭등하였을 때, 선사에서 변동 폭에 대해 추가로 부과하는 할증료를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CRC는 Cost Recovery Charge의 줄임말로 예상치 못한 비용(부두비용, 환율변동, 유가변동) 등으로 선사가 운임에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부과되는 비용입니다.
EBS란 Emergency Bunker Surchage의 줄임말로 운항 중 생기는 유류가격의 변동에 따라 추가로 부과되는 비용입니다. (유사한 비용으로 CAF(통화할증료) / BAF(유류할증료) 가 있습니다)
만약에 항해 도중 유가의 급등으로 인하여 선사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선사의 선택에 따라 CRC나 EBS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두가지 모두 선사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비용이며, 통상적으로는 운임계약 체결 시 부과되는 비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CRC(Cost Recovery Charge)는 CRS라고도 불리며, 부대비용(유류비, 공 컨테이너 재배치, 하역비 등)의 증가로 인하여 선사가 손실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적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BS(Emergency Bunker Surcharge) 비용은 긴급 유가 할증료를 말합니다.
BAF와 같은 개념인데 전쟁 및 산유국의 담합 등의 이유로 유가가 평상시보다 급등하였을 때 그 변동폭만큼 선사들이 협정을 맺어 부과할 수 있는 할증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