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금으로 대출상환시 dsr영향있나요 ?
지금 월세주고있는걸 전세로 전환하고싶은데 전세금받아서 대출상환하면 dsr이 줄어드나요? 아니면 전세대출영향을 받게되나요?
전세금받아서 주담대갚으면 dsr낮아져서 갈아타기 가능할지
월세 3000/130에서 5%상한으로 전세로 변경하면 얼마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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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금으로 주담대를 상환하면 DSR이 줄어들 수 있지만 , 전세대출이 새로 생기면 DSR에 영향을 미칩니다.
월세 3,000만원에서 5% 상환을 적용하면 전세금은 최대 3,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세 전환과 대출 상환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영향을 고민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주택담보대출 상환 여부와 새로운 대출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세금을 받아 기존 대출(주담대)을 상환하면 해당 대출이 줄어드는 만큼 DSR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한 전세자금대출을 새로 이용한다면, 이 대출이 DSR 계산에 포함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정책상품을 이용할 경우 DSR 적용 비율이 낮게 책정되는 경우도 있으니 유리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 보증금 상한은 통상 5% 이내로 증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3000만 원 보증금이라면 최대 3150만 원까지 증액이 가능하겠네요. 새로운 대출 실행 전, 전세보증금 증액 조건과 기존 대출의 상환 가능성을 금융기관과 상담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