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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완구용 드론 비행승인 촬영승인 아시는분?

아이 완구용 156g짜리 드론있습니다

최대고도50m고요

승인받고 비행은 1번 해봤어요.

지난번 승인때 저희 기체는 비행승인 따로 안받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신청 안해도 되는건지요?

그리고 촬영허가는 1년정도 길게 신청도 가능한지요?

매번 하루씩 신청하기가 어려워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56g 완구용 드론은 관제권이나 비행금지구역이 아닌 일반 공역에서 고도 150m 미만으로 비행할 경우, 앞으로도 비행승인 없이 언제든 자유롭게 날리실 수 있습니다. 다만 비행 제한구역이나 서울 중심부 같은 금지구역에서는 무게와 상관없이 매번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방문하시려는 장소의 공역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가장 번거로우셨던 항공촬영 허가의 경우 국방부 지침 개정 덕분에 드론 원스톱 시스템을 통해 한 번 신청할 때 최대 1년까지 기간을 길게 잡아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매번 하루씩 신청할 필요 없이 '기타(정기촬영)' 등의 사유를 선택해 1년 장기 신청을 해두시면 아이와 함께 매번 서류 처리를 하는 불편함 없이 편하게 촬영하며 날리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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