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품 판매시 KC인증을 받아야 판매가 가능한가요?
부업으로 블로그 마켓 / 인스타 마켓 같은 사입판매 혹은 위탁판매를 해볼까 생각중인데
얼마전에 뉴스에서 해외직구 (알리, 테무 등등) 막는다면서 판매하려면 KC인증을 꼭 받아야한다는
뉴스를 본거같은데 (특히 유아용품) 맞나요?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 대상이 되는 제품은 어린이제품의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중 제품검사로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입니다.
대상이 되는 물품과 각 기준등에 대하여 제품안전 정보센터의 링크를 첨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아용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발표한 KC인증 규제와 관련 없이도 애초에 KC 인증을 받아야합니다. 유아용품의 경우 어린이제품안전법에 따라서 각 물품의 종류마다 국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치를 충족하고 관련 기관에 KC 인증을 받은 물품을 수입해야하며 수입 후 판매할 때에도 해당 인증을 받은 물품만 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정부 규제와는 전혀 상관없이 해외에서 유아용품을 사입 또는 위탁판매를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유아용품에 대해서 필수로 KC 인증 즉, 어린이안전제품 인증을 받아야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아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시 KC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다만,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는 현재 인증면제를 진행하고 있기에 이러한 개정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현재로서는 개인의 해외직구 시 면제되지만, 판매용이나 일반수입신고 물품의 경우에는 면제가 되지 않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접촉이 예상되는 제품은 13세 이하의 경우 KC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할 경우 최대 30만 원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아용품의 KC 인증은 크게 안전 인증, 안전 확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으로 분류되며 각각의 대상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 인증은 큰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필수 안전인증 대상(예: 어린이용 놀이기구, 자동차용 보호장치)이며, 샘플에 대한 KC 인증과 더불어 공장심사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안전 확인은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된 제품(예: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 자전거)으로 샘플에 대한 KC 인증, 안전확인 신고, 제품 표기한 후 판매합니다.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은 나머지 어린이 제품으로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스스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예: 어린이용 가죽제품, 물안경)하며, 샘플에 대한 KC 인증, 제품에 표기 후 판매합니다.
어린이제품은 안전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입니다.
어린이 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등을 말합니다.
구매대행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에도 어린이 제품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아용품을 수입할 때는 kC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식약처의 정밀검사 및 kC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들도 있으므로, 수입 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은 출고나 통관 전에 안전성 시험과 검사를 거쳐 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은 어린이제품 KC 검사 및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제품의 안전성을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KC인증을 받는 프로세스는 간단합니다. 어린이 제품을 시험 기관에 의뢰하고, 시험 결과에 따라 합격 또는 불합격을 받은 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