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창원의 살고 원룸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우리 집 주차장 텍스가 그 바람에 날리면서 주차 차량이 파손되어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험처리할까 하는데 보험 회사에서는 태풍원인이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고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러면은 우리 주차장에서 날라가기 때문에 내가 100% 그 사람한테 다 변상해줘야 되는지 또 그것도 궁금하고 그래서 여쭤봅니다 빠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메리츠화재 무배당 라이프케어0808

가입되어 있습니다

지난 태풍크로사로 저희집 옥상 기와와 주차장

판넬판넬이 강한바람으로 떨어져 주차된

차량에 외관 피해를 입혔기에 보험처리할려고하니 태풍일 안된다고 하니 나감하네요

저는 제가 상대차량을 100프로 변상을 해야하는지 궁금하고 해서 질문해봅니다

빠른회신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는 보험상품에서 면책손해(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에 시설물상에 하자가 없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에 책임이 발생되지 않는 내용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되지는 않아 보입니다.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고조사 및 자세한 내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의 소유주가 피보험자에 해당하고 해당 주택이 보험증권에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이상 위험을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상 위험은 지진, 분화 정도를 말하며 태풍을 지진이나 분화와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약관에서는 특별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면책을 하거나 일부 보상을 하는 등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태풍으로 인한 집 시설물의 낙하로 주차된 차량의 손해를 일배책으로 처리해주 경우도 있어 보험회사에서 면책을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면책을 할 경우 면책 사유서 등을 받아 대처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보통 태풍에 의한 차량 피해의 경우 건축물의 관리자와 차량 소유주가 공동으로 책임이 있으며 과실 비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