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저는 창원의 살고 원룸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우리 집 주차장 텍스가 그 바람에 날리면서 주차 차량이 파손되어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험처리할까 하는데 보험 회사에서는 태풍원인이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고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러면은 우리 주차장에서 날라가기 때문에 내가 100% 그 사람한테 다 변상해줘야 되는지 또 그것도 궁금하고 그래서 여쭤봅니다 빠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메리츠화재 무배당 라이프케어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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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태풍크로사로 저희집 옥상 기와와 주차장
판넬판넬이 강한바람으로 떨어져 주차된
차량에 외관 피해를 입혔기에 보험처리할려고하니 태풍일 안된다고 하니 나감하네요
저는 제가 상대차량을 100프로 변상을 해야하는지 궁금하고 해서 질문해봅니다
빠른회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