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는 화재 위험이 높은 장소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금연 구역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법적으로 명확히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최근에는위험물 안전관리법이 개정되어, 2024년 7월 31일부터 주유소를 포함한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에서 흡연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 또한, 주유소 관계자는 금연 구역 알림 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주유소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LPG 충전소와 마찬가지로 금연 구역으로 엄격히 관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