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표시사항 미비로 인한 수입식품 반송이 증가하는 이유가 뭘까요?
최근 일부 수입식품이 한글표시사항 오류로 인해 반송되거나 폐기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통관 전 표시기준 준수여부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수입업체 입장에서 가장 사전에 검토해야 할 내요잉 뭘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입식품 통관 시에는 한글표시사항이 기준에 맞는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제품 유형별로 요구되는 표시항목이 누락되거나 오기되지 않았는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유통기한, 원산지, 성분명 같은 항목은 가장 자주 문제되는 부분이므로 사전에 라벨 샘플을 통해 검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식품의 한글 표시사항 미비로 수입식품이 반송하는 원인은 국내 표시기준 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기 때뭉느로 보여집니다.
다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식품표시사항의 개선을 통해 실제로 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사 또는 식품검역 대행업체 등을 통해 대응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한글표시사항은 식품 등이나 기구, 용기를 수입할 경우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한글표시사항은 수입통관 전에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식품검역 단계에서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수입업체는 식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한글표시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한글표시사항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한글표시사항을 작성하여야 식품검역을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업체는 사전에 직접 또는 관세사나 대행사 등을 통하여 수입물품의 한글표시사항을 확인하고, 적절한 표시방법을 확인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한글표시사항에 관한 정확한 표시방법을 문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약처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글표시사항을 원라벨에 직접 인쇄하여 수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라벨 등에 직접 인쇄하는 경우 식품검역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시 수정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라벨에 인쇄할지 별도의 한글표시사항을 인쇄하여 부착할지 여부도 사전에 검토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