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과 담장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 했습니다.
현재 집터는 대지인데 아무것도 없는 빈터입니다. 그런데 옆집은 가든으로 2층이고 1층이 식당 2층이 가정집 입니다. 옆집에서 서로 합의 하에 담장을 설치 했는데 구두상으로는 시야가 가릴 수 있는 정도의 높이 만큼 쌓고 비용을 분담 하자고 했는데 1M 만 쌓고 나서 비용을 청구 하고 있습니다.
질문
제가 원하는 높이 만큼 쌓지 않아서 비용을 부담 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중이며 최초 구두 약속대로
키 높이 만큼 담장을 쌓으면 비용을 분담할 생각인데 상대방이 담장을 쌓지 않고 계속 비용만 청구 한다면 저는 어떻게 대응 해야 할까요?
제 입장에서는 비용 처리가 문제가 아니기에 현재 쌓여 있는 1M 위에다 제가 자부담으로 상대방 동의 없이 키 높이 만큼 담장을 쌓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