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과 담장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 했습니다.

2019. 03. 28. 14:45

현재 집터는 대지인데 아무것도 없는 빈터입니다. 그런데 옆집은 가든으로 2층이고 1층이 식당 2층이 가정집 입니다. 옆집에서 서로 합의 하에 담장을 설치 했는데 구두상으로는 시야가 가릴 수 있는 정도의 높이 만큼 쌓고 비용을 분담 하자고 했는데 1M 만 쌓고 나서 비용을 청구 하고 있습니다.

질문

  1. 제가 원하는 높이 만큼 쌓지 않아서 비용을 부담 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중이며 최초 구두 약속대로

    키 높이 만큼 담장을 쌓으면 비용을 분담할 생각인데 상대방이 담장을 쌓지 않고 계속 비용만 청구 한다면 저는 어떻게 대응 해야 할까요?

  2. 제 입장에서는 비용 처리가 문제가 아니기에 현재 쌓여 있는 1M 위에다 제가 자부담으로 상대방 동의 없이 키 높이 만큼 담장을 쌓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율현

법무법인 율현의 이용훈 변호사입니다.

우선 1항과 관련하여, 구두로 합의된 만큼 질문자님의 기억이 정확해서 정말로 '시야가 가릴 수 있는 정도의 높이 만큼 쌓고 비용을 분담 하자'고 합의가 되었다면, 상대방도 그 합의를 지켜야 질문자님에 대한 비용분담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께서는 상대방에게 구두합의 내용을 준수해달라고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2항과 관련해서는 담장은 상대방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한 것이고, 아마 상대방 토지 위에 설치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제가 전제한 것이 사실이라면, 담장은 상대방의 소유라고 판단되므로 그 위에 질문자께서 담장을 높이는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이미 분쟁이 발생된 것 같으나, 이웃 사이인 만큼 가급적 원만히 해결되기를 빌겠습니다

2019. 03. 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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