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각각 거주시 임대사업자?
10년 전부터 엄마 명의로 된 다세대 주택에서 현재 실거주 중입니다.
저희 포함 5가구 중에서 1가구만 월세이고 나머지 3가구는 전세입니다.
문제는 아빠가 집을 나가면서 빌라 1가구를 사서 실거주 중이세요... 서류상에서는 저희랑 같이 사는 걸로 되어있고 실제로는 별거 중인 거죠..
어쩌다 보니 1가구 2주택이 되어버렸는데 저희 아빠에게 세금 문제를 말했더니 나 몰라라 하는 중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 엄마가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세금의 차이가 큰가요?
만약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 하고, 나머지 거주주택은 2년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임대주택 요건은 현재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수도권 밖 3억원), 5년이상 임대, 임대료 인상제한 준수,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할 것
내용만으로는 이 정도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는 직접 전문가에게 의뢰 해보시는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판정하는 것이나, 다세대주택은 세대 별로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