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형의 상품 선물을 했을 경우에 제세공과금 신고를 안하면 어케 되나요?
유형의 상품 선물을 했을 경우에 제세공과금 신고를 안하면 어케 되나요?
(예를 들어서 카톡으로 커피 선물 or 가방이나 자전거 책 등 선물)
선물 주는사람이 법적 처벌 받나요?
아니면 선물 받는사람이 법적 처벌 받나요?
제가 질문한거 대답을 해주거나
소개받고 싶은 사람을 소개시켜주거나
무슨 일이 일어나서 곤란한거라서
얘기를 들어줘서 그거에 대해서 해결이 되서 감사의 마음으로 선물을 드린다고 할때
소정의 선물 제세공과금 필수로 해야 한다 그러던데
이거 신고를 제가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세금까지 부담하고
그 상품을 전달할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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