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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누에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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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제도를 받는 대상자의 배우자는 일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편이 취업지원제도 1유형으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고 받기까지도 한달이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일을 그만둔지 3개월이 되가고 지금 현재 둘 다 수입이 없는 상황이라서 돈은 벌어야 하는데..

보니까 수입이 50인가 80만 미만이어야만 받을수 있고 이상이면 받을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금액에 배우자가 버는 돈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배우자가 버는 돈까지 합산 금액이 따로 적용되는 건가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벌 수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기다리는 신청 기간 동안에는 수입이 있어도 되는 걸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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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신청일 기준 이전 3개월간의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 후 소득은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