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지원제도를 받는 대상자의 배우자는 일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편이 취업지원제도 1유형으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고 받기까지도 한달이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일을 그만둔지 3개월이 되가고 지금 현재 둘 다 수입이 없는 상황이라서 돈은 벌어야 하는데..
보니까 수입이 50인가 80만 미만이어야만 받을수 있고 이상이면 받을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금액에 배우자가 버는 돈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배우자가 버는 돈까지 합산 금액이 따로 적용되는 건가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벌 수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기다리는 신청 기간 동안에는 수입이 있어도 되는 걸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신청일 기준 이전 3개월간의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 후 소득은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