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는 부동산, 동산, 유·무형자산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국가전문자격사입니다.
감정평가 대상으로는 토지, 건물, 저작권, 산업재산권, 어업권, 양식업권, 광업권, 공장재단, 광업재단, 입목,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등 부동산, 동산, 유·무형자산 등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감정평가사시험(제1차, 제2차)을 합격하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감정평가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실무수습(제1차 시험을 면제받고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4주)을 마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