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 4대 보험료 공제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입니다.
급여 지급하면서 국민연금 개인 산출 내역을 이제껏 확인을 안해보다가 이번에 9월 내역 확인했는데,
직원중에 연금보험료(지원율 80%) 지원대상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이 적용된지 모르고
소득월액에 맞춰 그대로 공제를 해서 실제로 공단에 납부된 금액이랑 공제된 금액이랑 상이하는데
이럴땐 일일히 내역 확인해서 공제한 만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되나요?
이런 경우로 퇴사한 직원도 있는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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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두루누리를 반영안하신 것 같습니다.
원칙은 반영해서(공제해서)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급여가 바뀐게 아니라면, 지급명세서를 수정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덜 지급한 금액만 지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