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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과 물가 사이의 관계로 덤핑으로 간주되기도 하나요?

그동안 물가가 오르면 해외에서 국내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수출이 감소한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덤핑으로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덤핑은 무엇이고 판단기준이 어떻게 구성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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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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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덤핑방지관세란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피해를 야기시킨 경우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이하를 기존 관세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조사를 통해서 확인되는 경우 부과되는 방식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덤핑방지관세는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판매됨으로써 국내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 산업의 발전을 지연시킬 때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입니다.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국내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로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해당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