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의료 보험

명랑한코뿔소224
명랑한코뿔소224

중복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면 왜 돌려줘야 하나요

한 사고건에 대하여 손해금 이상 여러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으면 왜 부당이득이라고 하나요 내가 보험사와 이런 사고가 있으면 이만큼 보험금을 주겠다 계약한건데 오히려 보험사가 지급 안하면 이게 계약 위반 같은데요 약관에 손해금 이상으로 지급하지 않겠다 했으면 계약이 그렇게 채결된거니까 그럴 수 있다쳐도 없다면 법으로 부당이득이라고 간주할건 아닌거 같아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이득금지의원칙이 적용되어, 손해 이상의 보험금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계약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지에, 민법으로 청구소송을 걸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반환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을 가지고 본인 자산에 대해 가압류를 할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이 중복으로 지급되면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돌려줘야 합니다.

    실손보험은 손해액에 비례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여러 보험사에서 같은 사고로 보험금을 받았을 경우 초과 지급분은 반환해야 합니다. 정액형 보험은 별도 보상으로 처리되며 중복 지급이 가능하지만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아니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정액보험금은 중복 보험금 수령 가능합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만 봤을때는 실손의료비를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실손의료비는 비례보상이며, 현재는 중복가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 중복가입이 가능할때 가입하신거라면, 가입한 회사 보험금 청구를 하시더라도
    비례보상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드렸습니다.~!

    시그널플래너 배너
  • 안녕하세요. 김채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떠한 사고인지 알 수 없어 자세히 답변드리긴 힘드나. 일반 의료가 아닌 사고 손해보험이라면 동일한 사고에 대해 손해금 이상으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답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금, 수술금 등의 정액형 상품은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손형 상품이라면 중복지급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여러 보험사에서 중복으로 받더라도 일반적인 진단금/수술/입원/치료 정액성은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실손보험 등의 실제손해 보상 성격의 보험들은 약관상 보상액이 실제손해액을 넘을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 중복보상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