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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제비100
푸른제비10021.02.22
보험금 허위나 과다수령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만약 보험금을 허위로 과다 수령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과다 수령이나 허위로 수령한 보험금만 보험사에 반환을 하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 절차가 있는것 인지나 처벌을 받는지도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에 부정한 방법이 있었을 경우 보험 사기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험 사기로 처벌 이외에 부정하게 수급한 보험금은 반환 청구(민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종현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허위와 과다는 책임 소지가 확연히 다를 수있습니다.

    허위는 대략 보험금을 수령 할 수 있는 약관상에 조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의료기관 등 과 짜고 없는 질병이나 상해를 만들어내거나 부풀려서 보상을

    받는 행위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 위험한 요인 입니다.

    허위수령의 경우엔 반환 뿐만아니라 고발 및 처벌 될 수 있습니다.

    과다수령이라면 보통 보험사의 계산오류로 인한 추가 지급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지급기준 금액 보다 과도하게 지급 받았을 경우 이 사실을 보험사에서

    인지하지 못하고있다면 상관 없지만 만약 보험사에서 사실에대한 확인 후

    실제 추가 지급 된 금액 만큼은 반환을 요청 할 것이며 요청시 수락하셔야만 합니다.

    세부적인 상황에따라 달라질 수있겠지만 일반적인 사항은 위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고발을 해서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허위보험청구를 발견하고 회수를 하고 끝날수도 있지만

    금액이 크거나 죄질이 나쁘면 경찰에 보험사기로 고발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홍예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게 바로 보험사기 입니다.

    2) 보험사가 알면 당연히 액수가 크면 경찰 신고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으며.. 액수가 작으면 달라고 할꺼에요.

    뉴스에도 종종 나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과다로 수령한 보험금은 부당이득에 의한 반환청구가 보험사로부터 있을 것이며 그 해당부분은 반환해야합니다.

    보험금 허위에 대한 부분을 보험사가 그 정도를 판단할 것이며, 심하면 형사고발조치까지 될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