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사용해온 진입로를 매입한 사람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진입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 대항할 방법이 없나요?
지인이 약 8년간 경기도 북부 교외지역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몇 개월전에 카페 방문자들의 진입로로 사용되어 온 땅을 매입한 사람이 그 땅을 일구어 과수를 심겠다고 통지해 왔습니다. 이 경우에 카페로 들어 오는 것이 불가능함은 물론이고 외부에서 카페를 볼 수 조차 어렵게 되는데요.
지인이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해 볼만 합니다.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219조는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페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수 없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판례(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6311 판결) 및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민법 제219조 소정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도 인정할 수 있는 것 인바,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