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던 길을 주인이 막았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십년넘게 농사를 지으며 사용하던 길(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는 너비)을 사용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에 새로 온 땅의 주인이 9평 정도 되는 그 길을 막았습니다. 현재 팬스를 쳐 놓고 그곳에 큰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둘째치고 사람도 지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땅주인과 대화를 시도했는데 공시지가 평당 3만6천원 되는 땅을 평당 3백3십만원을 주고 사라고 하는겁니다.(문제되는 9평을 3천만원에 사라고 합니다.)
금액이 과하여 포기하고, 다른길을 이용하는데.. 땅이 산지다 보니 길이 험하고.. 일부가 포장되어 있지 않아 비가 내리면 사용이 불가능며, 이 길마저도 땅 주인이 길을 막고 주택을 짓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땅으로 통하는 길은 모두 막힙니다.
1. 현재 사용하고 있는길 마저 막힌다고 하면.. 9평을 3천만원에 사라고 했던 주인(원래 사용하던길)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지요?
2. 만약 가능하다고 하면.. 소송시점은 주택을 짓겠다고 실제로 길을 막았을때만 가능한지요? 아니면 길 막고 집을 짓겠다 라고 하는 말을 녹취했을경우.. 그걸 증거로도 소송이 가능한지요?
소송을 하면 오래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길이 실제로 막힌다고 하면.. 소송하는 기간동안 땅에 갈 수가 없게 되어 걱정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시는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며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으시고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길, 통행로가 자신의 소유 토지에 가기 위한 유일한 길인 경우 주위 토지 통행권 등의 주장을 해볼 수 있고 일정한 지료, 사용료를 지불하고 통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