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관련하여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율을 알고 싶습니다.

23년도 이제 몇달 안 남았습니다. 연말만 되면 연말 정산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와 과련하여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율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기운찬수달300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2023년 소득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용카드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공제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30%를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