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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이제 몇달 안 남았습니다. 연말만 되면 연말 정산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와 과련하여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율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운찬수달300
안녕하세요. 기운찬수달300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2023년 소득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용카드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공제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30%를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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