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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호아친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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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시설관련 문의드립니다. 정글짐

요즘 음식점이나 기타등등 어린이 놀이 시설등이 설치되어있는데

혹시 해외제품을 구매하게 될경우에는 인증절차를 밞아야하나요?

1) 정글짐 해외구매시 어린이관련 인증 받아야하나요?

- 그렇다면 어떤 인증을 받아야하나요?

2) 개인이 사용할때에도 인증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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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정글짐의 경우 HS코드는 9503.00-3919호로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호는 기타 완구가 분류되며 호해설상 아래 물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ⅲ) 조립식 완구(조립세트·빌딩블록 등)

      또한 정글짐의 경우 별도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 인증 대상으로 속하는게 없습니다. 아울러 아래와 같이 공공 놀이터 기구는 적용 제외로 규정되어있습니다.

      다만, 어린이가 이용하는 기구인만큼 KC인증이 없더라도 별도로 안전 테스트와 합격 증명서 등은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정글짐의 경우 기타 운동기구(hs code : 9606.99-0000)에 분류되며, 이를 기초로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정글짐 해외구매시 어린이관련 인증 받아야하나요?

      - 그렇다면 어떤 인증을 받아야하나요?

      -> KC 인증을 받으시면 되며, 아래의 규정에 의거하여 받으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해당 세번에서 어린이용의 경우 스케이트보드, 스포츠보호용품(롤러스포츠 보호장구)으로 인증대상이 특정되어 있기에 어린이용일 아니라 전안법에 따른 인증을 받으셔야될 듯 합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롤러스포츠보호장구
      ● 스노보드
      ● 스케이트보드
      ● 야외 운동기구

      2) 개인이 사용할때에도 인증해야하나요?

      ->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라도, 전안법에 따른 안전인증은 면제대상에 개인물품이 없기 때문에 해당부분은 인증을 받으셔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이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실 목적이 아니라면 가능하면 국내제품을 구매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HS CODE 9506.91에 해당하는 어린이 놀이기구는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기구란,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놀이에 이용하는 것으로 신체 발달, 정서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구 또는 그 조합물’을 말하며, 조합놀이대, 그네, 미끄럼틀, 공중 놀이기구, 회전 놀이기구(뺑뺑이, 회전목마 등), 흔들 놀이기구(시소 등), 스페이스 네트, 폐쇄형 놀이기구, 정글짐, 구름다리, 철봉, 평균대, 늑목(늑철), 늘임봉, 평행봉 등이 해당합니다.

      안전인증 대상 물품인 정글짐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를 포함)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모델별 또는 제품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개인이 사용 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라면 아래의 경우 중 제품 안전 인증의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가. 모델별 안전인증 : 어린이제품 모델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모두 거칠 것

      나. 제품별 안전인증 : 일정 수량만 제조·수입하거나 1회성으로 생산하는 어린이제품에 대하여만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사만을 거칠 것

      안전 인증 의 면제는 아래의 경우만 가능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4.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5. 제17조제10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상호인정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검사나 공장심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인정받은 경우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13세 이하 어린이용 완구 장난감은 면제없이 KC인증을 방아야 합니다. 다음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safetykorea.kr/policy/targetsSafetyCheck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