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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낙타203
기발한낙타20321.07.01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지하포함 6층 상가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기상 124명의 구분등기가 되어있으며, 구청에 집합건물로 등재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각 층의 상가에 구분소유 표기가 되어있지 않은데, 이런경우 집합건물의소유와관리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요? 현황상 구분이 안되어 있음으로 구분등기로 되어 있더라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건물은 2003년에 리모델링을 하여 분양한 건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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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상가 건물인 이상 구분등기가 되어 있다는 말씀과 구분소유 표기가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 기타 현황상 구분이 안되어 있음으로 구분등기로 되어 있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구분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에 변경을 가함이 없이 법률관념상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일종의 법률행위로서, 그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된다. 따라서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이후 1동의 건물 및 그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면 아직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객관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지, 약정서나 계약서 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