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오토바이 출퇴근보험이 들어있는데 대물이 안된답니다
배달하다가 사고 난게 아니라 출근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보험쪽에선 1년내 다른 플랫폼에 배달시간제보험이 들어있으면 대물
보험을 받을수 없다고하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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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는 가정용 보험에 가입을 하고 유상 운송 중 사고이면 대인배상1만 보상을 하며 대물 배상은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칙상 가정용 보험이라도 유상 운송 중이 아니라면 대물을 보상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피보험자의
협조가 되지 않거나 시간제 보험 이력 등의 유상 운송을 한 내역이 있는 경우 보험 계약을 할 때에 유상 운송을
하지 않겠다는 청약서 내용을 들어 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만으로 대물이 안되는 이유를 알기에는 부족합니다.
보험회사에 대물이 면책인 근거를 서류나 문자 등으로 확인을 받으시고 이에 대해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에 주행 목적이 출퇴근이 아니라 유상운송으로 확인되어 면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고당시 주행 목적이 배달등 업무목적이 아니라 출퇴근 중이였음을 입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