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자 종전근무지 결정세액 입력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종전근무지인데 종전근무지에서 원천세를 안떼신거 같은데 결정세액만 적혀있어서
1.결정세액이 있고 기납부세액이 없으면 내야할 세금아닌가요?
2.그럼 연말정산시 종전근무지에 입력을 할때 -270,725/-27,072원 이렇게 입력해주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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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결정세액을 종전근무지에서 총 납부한 세금으로 이해해주시면 되십니다.
연말정산 입력시 종전근무지 결정세액은 270,725/27,072로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입력하신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기재될 것이며, 총 결정세액에서 종전근무지 기납부세액(270,725)차감 후 징수세액이 결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이 있고 납부세액이 없으면 납부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종전근무지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에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