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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가전제품

조용한소쩍새176

조용한소쩍새176

에어팟 가품 판매 후 '정가품 모름' 문구로 환불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여, 저는 최근 당근을 통해 에어팟 프로 2세대를 시세보다 약간 저렴한 14만 원에 구매하였습니다. 당시 판매자는 선물 받은 지 1년 미만이며 애플 공식 보증 기간이 남아 있다고 명시하여, 저는 해당 제품을 정품으로 신뢰하고 구매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월 26일, 공식 센터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제품은 가품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판매자는 게시글 마지막에 '정가품 유무를 모른다'고 적어두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품은 애초에 보증 기간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보증 기간이 남았다'는 판매자의 설명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이는 구매자를 기망하여 거래를 유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근 정책상 가품 거래는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판매자가 면책 문구를 삽입했더라도 실제 가품이 확인된 경우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가 발생했으므로 환불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대금 반환 청구 및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상담드리고 싶습니다.

판매자가 올린 글 원문

제목 : s급 에어팟 프로 2세대 급처합니다.

원문 : 선물 받은지는 1년 안됐으며 헤드셋이 있어서
거의 미사용한 제품입니다!
보증기간 남아있습니다!
C타입 제품입니다!
연결,작동 확인,소독 싹 다 완료 했습니다!
실사용이 매우 적어요!급처라 싸게 올려요!
거슬리는 기스,철가루 하나도 없습니다!
박스는 없으나 충전기는 함께 드립니다!
네고는 불가능 합니다 ㅠ
궁금하신거 많이 물어봐 주세요!

택배,직거래 합니다
배송은 착불로 보내드려요.
직거래는 입니다.
중고거래 특성상 환불 힘들어요.
해외품이라 정가품 유무 몰라요.
중고거래 특성상 미세한 기스는 존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결같이평온한낙지볶음

    한결같이평온한낙지볶음

    법적으로는 백번 맞지만, 현실적으로 돌려받기란 번거로울 수 있다. 그래도 받을 순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판매글에 진가품 여부를 모른다. 라고 적어둔 것은 해석에 따라선 가품인줄 몰랐다. 라고 생각될 수 있으나, 정말 몰랐다면 이런 문구 자체를 적어두지 않았을 겁니다. 무엇보다 보증기간을 언급하신건 굉장히 논리적인 해석입니다. 가품에는 보증기간이 있을 수 없조. 말씀하신 기망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중고거래 특성상 환불불가. 이게 정말 큽니다. 물론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그걸 숨기고 판매했다면 그건 범법행위이므로 환불과 배상이라는 절차로 진행되는게 맞습니다. 다만 이건 의무발생이라기보단, 법에 이행에 가깝습니다. 이와같은 이유로 고소 절차는 불가피합니다.

    ​판매글에 보증기간이 남았다고 명시한 것은 해당 제품이 정품임을 전제로 한 설명입니다. 하지만 공식 센터 확인 결과 가품으로 판명되었으며, 이는 명백한 허위 매물 판매 및 기망 행위(사기)에 해당합니다. (플랫폼) 정책상 가품 거래는 영구 제재 대상이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금일까지 환불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서 민원실(사기죄) 및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 접수하겠습니다.

    라고 판매자에겐 강경하게 대응하시고, 경찰서 방문해서 고소장 접수, 더치트에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법리적 근거입니다.

    기망 행위에 의한 계약 취소 (민법 제110조)

    ​판매자는 본문에 보증기간 남아있습니다라고 명시함.

    (애플의 공식 보증은 정품에만 부여되는 고유한 가치)

    가품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증 기간을 언급하며 정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면, 이는 기망(속임수)에 해당하기에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을 돌려받을 권리발생.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민법 제109조)

    ​에어팟 프로 2세대라는 특정 브랜드 제품을 구매할 때, 정품 여부는 계약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합니다. 설령 판매자가 정말 몰랐다 하더라도(과실), 구매자는 정품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그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능.

    ​판매자의 면책 문구 효력 무효

    ​중고거래 특성상 환불 불가, 정가품 유무 모름이라는 문구는 법 위에 있지 않음.

    물건의 본질적 결함(가품)이 있는 경우, 이러한 사적 특약보다 민법상의 계약 해제권이 우선.

    ​특히 허위 사실(보증기간 존재)을 먼저 언급해놓고 나중에 모른다고 발을 빼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남.

    +합의금도 받을 수 있는데, 글이 너무 길어져서 추후 원하실 경우, 근거와 절차등을 올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