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에어팟프로2 사기죄 신고 가능하나요?
한달 전에 에어팟을 14만원에 번개장터에서 구매했습니다. 설명글에선 지인분이 사용하다가 받은거라 정품의 유무는 모른다고 적혀있었는데 에어팟 시리얼 넘버부터 모든게 정품과 똑같아 의심없이 구매하였습니다. 중간에 가품일 경우에 환불이 어렵다는 동의에 알겠다는 대답 후 구매하였는데요 받고 보니 음질부터 시작해서 이상한 느낌에 확인해보니 가품이였고 판매 당사자도 이 에어팟을 번개장터에서 구매했다고 합니다. 지금 나누었던 문자나 설명글을 보니 이분도 가품인지 인지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신고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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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판매자가 가품인걸 알고 속여 판거라면 사기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판매할때 정품유무를 모른다고 적었다면 좀 달라질거같네요
진품인지 가품인지 모르는 물건을 구매하신거라서 좀 복잡해질거같네요..
일단 판매자에게 가품인걸 알리시고 환불여부를 협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