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번개장터 이것도 사기 처벌가능한가요?
제가 번개장터에서 에어팟을 찾고 구매하게 되엇는데 판매자분께서 계좌거래를 하자고 하셔서 하게되었는데 판매 할때 정품이라고 기재를 안하시긴 했는데 저는 당연히 정품 일 줄 알고 구매했습니다 가격은 거의 그냥 평균가 였습니다 하지만 받고 나니 가품 인 것을 알게 되었고 판매자분께 환불을 해달라고 했지만 자기는 갑자기 정품을 보낸적이 없다면서 제가 잘 안 알아 보고 구매해서 이런일이 일어났다고 배째시는데 신고 하면 무슨처벌 받을까요? 신고 가능하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가품을 정품처럼 속여 판매한 것으로 사기죄가 적용되겠으며, 상표법 위반도 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시글에 정품 여부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가격이 평균적인 금액에 해당하고 에어팟이라고 기재하였고 달리 가품이라고 기재하지 않아 혼동을 야기하였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상대가 가품인 걸 알고도 판매하였다면 사기나 상표법 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