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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매우반짝반짝한장수풍뎅이

매우반짝반짝한장수풍뎅이

24.12.07

번개장터 이것도 사기 처벌가능한가요?

제가 번개장터에서 에어팟을 찾고 구매하게 되엇는데 판매자분께서 계좌거래를 하자고 하셔서 하게되었는데 판매 할때 정품이라고 기재를 안하시긴 했는데 저는 당연히 정품 일 줄 알고 구매했습니다 가격은 거의 그냥 평균가 였습니다 하지만 받고 나니 가품 인 것을 알게 되었고 판매자분께 환불을 해달라고 했지만 자기는 갑자기 정품을 보낸적이 없다면서 제가 잘 안 알아 보고 구매해서 이런일이 일어났다고 배째시는데 신고 하면 무슨처벌 받을까요? 신고 가능하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12.07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평균가로 거래를 했다면 정품을 전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사기죄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가품을 정품처럼 속여 판매한 것으로 사기죄가 적용되겠으며, 상표법 위반도 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시글에 정품 여부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가격이 평균적인 금액에 해당하고 에어팟이라고 기재하였고 달리 가품이라고 기재하지 않아 혼동을 야기하였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상대가 가품인 걸 알고도 판매하였다면 사기나 상표법 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