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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매니아공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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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 통지]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요 제가 최근에 공무원 임용이 됬기도 한데 그 것에 관련된 문자인지 아니면 무슨 사건에 연류가됬는지... 찔리는게 살짝있긴한데 지금 문의시간도 지나서요... 왜온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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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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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집행을 위한 목적이라면 질문자님이 형사건으로 문제가 되었다는 것 전제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찔리는게" 형사건이 아니라면 스팸일 가능성이 높으니 무시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임용과 관련된 문자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직접 어떤 범죄행위에 관여하신 상황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범죄에 질문자님의 계좌나 통신내역이 증거자료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그 내용이 조회되었을 수는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해당 검찰청에 전화로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입니다.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전기통신사업법이라면 대포 휴대폰 내지는 대포통장이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본인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