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근로자 3개월이상 고용시 발생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정보통신업 법인이시며,

일용근로자 4명 고용하시여 사업영위 중이신데

일용근로자 4명 다 근무하신지 3개월이 넘으셨습니다.

이때 알기로는 상용근로자로 변경해야된다고 알고 있는데

1. 이를 사업소득자로 변경해 수정신고해도 될까요?

2. 원칙대로 상용근로자로 변경해야되나요?

3. 만약 상용근로자로 변경을 안했을시 발생되는 문제가 있나요?

4. 상용근로자로 변경을 안하고 일용근로자로 신고하고 4대보험만 가입시키면 되나요?

제가 모르는게 너무 많습니다.ㅠㅠ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세무/회계 카테고리 게시판이 아닌 질문 내용에 맞는 카테고리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보다 더 좋은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큰 도움 못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법상 3개월 이상 한 사업주에게 고용되면 일용직 근로자로 보지않으므로 근로자성이 있는경우 상용직근로자로 전환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있는데 사업자로 신고할경우 퇴직금문제나 4대보험미가입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또한 세법적으로도 근로자와 사업자 원천징수 방법, 소득세 신고방법등이 완전히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상용근로자로 변경해야지 사업소득자로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는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3. 일반근로소득자로서 이행해야할 세법상 의무(4대보험 가입,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 들을 모두 불이행하게 되는 것이므로

      사업주에게 추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불가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