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가입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했을 때 직장에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 가입자로 근로소득을 받고있는데요,
좋은 기회가 생겨 직장에서 하고있는 업무와 비슷한 외주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처에선 세금계산서 등 1인 수의 계약을 해야해서 제가 사업자등록증을 내어 준비중인데요
직장 근로소득은 연 4천이구요
이번에 사업자 낸 후 사업소득으로 올해 약 3천 정도 입니다
올해가 약 3개월 남은 시점에서 이렇게 계약 진행이 되었을 경우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알게될까요??
세금 신고, 처리를 떠나서 직장에서 몰랐으면 해서 질문드립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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